'호주제 위헌' 공방‥지은희 장관 변론
[한겨레]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낙태 등 수많은 사회병리 현상의 원인은 가부장제이고, 가부장제의 핵심은 남성이 가장이고 여성은 이에 종속된 존재임을 규정한 호주제입니다.”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호주제 위헌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001년 서울지법 서부·북부지원이 제청한 9건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이해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구두변론 자리였다.
특히 이날은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나와 호주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현직 장관이 직접 참석해 구두변론을 벌인 것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두번째다.
지 장관은 “호주제는 출생·이혼·재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비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호주제는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쪽 이해관계인으로 함께 나온 최병모 변호사(민변 회장)는 “부계혈통주의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농경제 사회의 유물일 뿐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장 대리인으로 나온 서차수 변호사는 “호주제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명시한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호주제가 규정한 내용은 공익을 위해 최소한 범위 안에서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호주제가 폐지돼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지 장관과 서 변호사 쪽에 “부계혈통주의가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남아선호사상이 가부장제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발언해보라”고 주문한 뒤,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생물학·유전학 전문가 등이 포함된 참고인을 불러 곧 두번째 구두변론을 열 예정이다.
김성재 기자 다음 미디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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