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고향을 멀리하라"
(::공직부패 차단 고향회피제 추진::)
공직사회에서 부패구조에 쉽게 노출되는 민생관련 중·하위직 공 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신지나 특정지역을 장기간 근무할 수 없도 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고향회피제)를 인사제도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피제는 그동안 지연과 학연에 따른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세무분야의 인사에서 일부 적용돼왔다. 청와대의 한 핵 심 관계자는 13일 “권력형 부패 차단은 이미 공론화가 된 만큼 참여정부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민생관련 부패구조 차단”이라며 “이를 위해 민원현장과 긴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피제 또는 고향회피제(향 피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그동안 부패 취약분야로 꼽혀온 건설 건 축담당 분야를 최근 급증하는 여성공무원으로 대거 충원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패차단대책을 참여정부에서 완전하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상피제를 민생분야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할 경우 그동안 지적돼온 부패구조 차단 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라 는 적극적인 의미에도 불구,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에 권역내 인사관행을 탈피, 상피제를 적용 했던 서울 강남·서초경찰서 중·하위직 경찰 인사사례를 근거로 법무부·부패방지위원회측과 이를 범정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부방위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 현안 및 대책보고를 통해 “경찰서, 세무서, 시· 군·구 민원부서 등 대민행정업무 취약부서에 대해 대규모 인사 이동을 실시,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 9월 대검 청사에서 전국 13개 지검 및 10개 지청 차 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청주지 검 몰래카메라 사건’을 계기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검사를 출신지에 임용하지 않는 ‘향피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교만기자 다음 미디어에서...






























공무원들 고향을 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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